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법 제33조에서의 "선거기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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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목개정 2011.7.2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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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3조 (선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