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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35조에서의
"보궐선거 등 (補闕選擧 등) "
(이)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