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법 제201조에서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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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5>
[제목개정 2015.8.13]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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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