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법 제71조에서의 "지역방송시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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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ㆍ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ㆍ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7.1.3,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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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