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79조에서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 " (이)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5>
1. 大統領選擧
候補者와 市ㆍ道 및 區ㆍ市ㆍ郡選擧連絡所마다 각 1대ㆍ각 1組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ㆍ1조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목개정 2015.8.13.]
[2022.1.18 법률 제18790호에 의하여 2019.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