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법 제81조에서의 "토론 (討論)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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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4>
[제목개정 2000.2.16]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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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81조 (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 -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