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의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 " (이)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목개정 2004.3.12]
- 출처 :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