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114조에서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候補者가 任ㆍ職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나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ㆍ團體
2. 候補者의 家族이 任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 또는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ㆍ團體
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하여 設立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14조 (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