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119조에서의 "회계책임자 " (이)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2005.8.4>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19조 (選擧費用 등의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