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140조에서의 "후보자선출대회 (候補者選出大會) " (이)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신설 2000.2.16, 2005.8.4>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40조 (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