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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02조에서의
"동시선거 (同時選擧) "
(이)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02조 (同時選擧의 定義와 選擧期間)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