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9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39조의14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