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