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책임보험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