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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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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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