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에서의 "범칙행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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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21.7.27>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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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50조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