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에서의 "범칙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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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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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50조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