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에서의 "범칙금 " (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12.2.22>
출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50조 (통칙)
제52조 (범칙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