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석유정제업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201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