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제석유거래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201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