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짜석유제품
-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 출처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201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4조의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