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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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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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201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6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