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201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