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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2201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