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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1조에서의
"신청 "
(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출처 :
-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1조 (신청의 정의)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28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44조의20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5조 (재판상 대위의 신청)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