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선박등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의3 (선박등의 제공금지)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92조의2 (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