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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운수업자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