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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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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