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출입국사범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