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출국대기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