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출처 :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8조의2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