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 2에서의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 (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02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