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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기여금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67조 (기여금)
제68조 (기여금의 징수)
제69조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91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