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수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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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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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