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급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조 (정의)
제23조 (직위의 정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