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민투표법 제32조에서의 "토론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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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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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2조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
제33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36조 (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