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민투표법 제63조에서의 "동시실시 " (이)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민투표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3조 (동시실시의 정의)
제74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