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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국민투표법 제63조에서의
"동시실시 "
(이)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
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민투표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3조 (동시실시의 정의)
제74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