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예비원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乘務)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출처 :
- 선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7조 (예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