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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선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출처 :
- 선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