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선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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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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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