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생산수당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선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