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비율급 (비율급(比率給))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선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