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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제34조의7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