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