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내압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5조의5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6 (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의7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