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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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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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0조의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1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조의1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