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차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