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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