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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