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