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손 처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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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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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